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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7호)

담당자 2022.08.26 15:56 조회 166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화면 캡처 2022-08-26 155718.png